(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설계 용역 등에 대한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공포 · 2023-02-23예규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설공사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은 3회(착수ㆍ중간ㆍ마무리 단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과업 규모에 따라 착수단계 또는 중간단계, 중간단계 또는 마무리 단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1.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건설공사2. 보수ㆍ철거 또는 개량 등 경미한 건설공사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1.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유지ㆍ보수ㆍ보강 등 소규모 공사는 설계의 적정성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건설공사 설계의 각 단계별 자문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착수단계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가.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의 적정성나.하천기본계획, 국토계획,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과 관련한 상위 계획 및 해당 지역 타 사업과의 부합성 등 연계성 검토다. 해당 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사항라. 용역 과업 범위의 적정성마.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바. 공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사.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중간단계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가. 착수단계의 자문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완사항) 등의 적정성나. 평면계획 및 종단계획, 시설 배치 계획 등의 적정성다.환경 여건, 교통 여건, 문화재지표조사, 지장물 조사, 해당 지역 민원 발생 등 사회ㆍ인문 분야 기초조사 적정성라. 토질조사 및 수문조사 등 기술 분야 기초조사 적정성마. 해당 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사항바. 설계기준 및 설계조건 등의 적정성사. 설계공법, 재료의 채택, 구조물 형식선정 등 설계의 안전성아. 특허ㆍ신기술 및 특정 자재 채택 여부 및 시공 기술 수준과의 부합성자.설계용 전산프로그램의 호환성, 공인성, 등록 여부 등 프로그램 선정의 적정성차. 교통안전(기하구조의 안전성 등) 관리의 적정성카.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마무리 단계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가. 중간단계의 자문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완사항) 등의 적정성나. 기초ㆍ토질조사의 적정성다. 구조물의 형식 및 규격 등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라. 설계공법, 구조물형식 등이 공사 현장 여건과의 부합성마. 특허ㆍ신기술 및 특정 자재 적용의 적정성(중간단계에서 검토한 경우는 제외 가능) 및 안전성바.구조계산 및 적산 등에 활용한 전산용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 안전성 검증 결과 확인사. 일반도, 상세도 등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의 적정성아.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자.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의 적정성차.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의 적정성카.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타. 설계용역의 공법ㆍ기술ㆍ자재에 관한 적정성파. 용역사업자가 제출한 도면이 "건설 CALS/EC 전자 도면 작성 기준"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는지 확인하.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지 확인거. 용역 과업 지시서에 따른 용역성과물의 종합적인 검토너. 교통안전(교량, 자전거도로 등 안전 시설물 설치) 관리의 적정성더. 별표 3의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주청과 건설 관련 사업자가 교환하는 정보가 적정하였는지 여부러. 설계VE 내용과 상충 시 조율을 위해 VE 설계자를 자문위원회 참여토록 할 수 있다머.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용역사는 충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착수단계 자문부터 자문 결과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의견의 적정 반영을 위해 검토, 보완, 반영 후 해당 위원에게 확인받는 등 지속적,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농림, 문화재 등)의 장과 협의한 결과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허가가 필요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 및 이의 반영 등에 대한 사항을 자문 등의 검토 자료에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제출서류 및 제출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사업부서는 설계 등 자문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과업 예정 공정표상 진행된 성과물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66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건설을 위한 자문 등 단계별로 검토할 주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영 제71조 내지 제73조에 따른 단계별 설계도서 등의 작성에 있어 환경과 조화된 건설공사가 되도록 기본ㆍ실시설계 단계에서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술ㆍ환경ㆍ사회ㆍ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한 공사의 타당성, 공사비의 증가 한도 제시 등의 적정성, 환경 보전 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2.기본계획의 수립안에 대한 국토이용계획ㆍ도시계획과의 연계성, 공사 시행 시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건설공사와 관련한 환경훼손ㆍ오염의 방지 등 환경관리비용에 대한 공사금액 계상 및 사용계획서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4.영 제104조에 따라 시공사 또는 책임감리원이 건설 현장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한 환경관리 방안 및 감리ㆍ감독이 환경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5. 공사시방서의 환경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6.공사 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환경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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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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