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대상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점검 및 진단 결과 시설물 상태 등급이 "D", "E"인 경우로서 보수ㆍ보강에 신기술ㆍ신공법이 제안된 경우2.점검 및 진단 결과 시설물 상태 등급이 "D", "E"인 경우로서 추정 보수ㆍ보강 비용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②사업부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용역보고서 제출 1개월 이내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참여기술인의 자격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적용의 적정성3. 현장 조사 및 시험ㆍ검사의 적정성4. 내구성, 내하력, 내진성 평가의 적정성5.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의 적정성6. 보수ㆍ보강 방법의 적정성7.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③심의 요청부서는 원활한 심의 운영을 위해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한 책임기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청이 있을 시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