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8조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39조의2 제3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건설사업관리계획(계획 변경을 포함한다) 심의 대상은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1.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2. 구조물이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 중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건설사업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 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3.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계획4.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업무 범위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심의 결과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1. 적정 : 건설사업관리계획이 기준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마련되어 건설공사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2. 조건부 적정 :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3. 부적정 : 건설공사 중 안전사고나 부실시공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는 등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④사업부서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심의 결과 부적정 확정 통보 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다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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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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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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