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자문 등 결과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자문 등 위원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자문 등 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완 또는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자문 등 요청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 등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위원회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주요 공법 변경 등으로 30일 이상 소요 시 우선 중간보고를 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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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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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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