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자문 등 결과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자문 등 위원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자문 등 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완 또는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자문 등 요청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 등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위원회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주요 공법 변경 등으로 30일 이상 소요 시 우선 중간보고를 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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