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 (특정공법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설계용역 시 특정공법 또는 특정자재를 적용하거나, 건설공사 시공 중 공법 변경 시 특정 공법 또는 특정 자재로 변경할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특정 공법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 절차, 위원회 구성, 심의 및 공법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5.「특정공법 심의 운영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공법 추정공사비의 순공사비가 2억 원 미만(총공사비가 100억 원 미만인 경우는 1억 원 미만)이거나, 적용 가능한 공법이 1개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위원장은 심의과정에서 진행되는 투표나 공법 추천 등의 표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④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특허ㆍ신기술 공법 및 특정 자재 적용의 심의는 중간단계 기술 자문 완료 후 신청할 수 있다.
⑤위원회 주관부서는 제27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특정 공법 및 특정 자재를 적용한 공사에 대하여 사후관리 활용을 위해 심의 요청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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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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