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 (특정공법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설계용역 시 특정공법 또는 특정자재를 적용하거나, 건설공사 시공 중 공법 변경 시 특정 공법 또는 특정 자재로 변경할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특정 공법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 절차, 위원회 구성, 심의 및 공법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5.「특정공법 심의 운영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공법 추정공사비의 순공사비가 2억 원 미만(총공사비가 100억 원 미만인 경우는 1억 원 미만)이거나, 적용 가능한 공법이 1개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위원장은 심의과정에서 진행되는 투표나 공법 추천 등의 표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④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특허ㆍ신기술 공법 및 특정 자재 적용의 심의는 중간단계 기술 자문 완료 후 신청할 수 있다.
⑤위원회 주관부서는 제27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특정 공법 및 특정 자재를 적용한 공사에 대하여 사후관리 활용을 위해 심의 요청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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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기술자문 추가 의견서
기술자문 추가 의견서 □ 안 건 명 : □ 회의일자 : □ 추가의견 : . . . 자문위원 : (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특정공법 심의 운영규정
1. 심의 절차 심의 신청 전 사업부서 준비사항 | | ▪적용 가능한 특정공법 중 신기술 2개 이상를 포함한 우수한 공법 6개 선정 ⇒ 6개 미만일 경우에는 있는 수만큼 선정 | | 특정공법 심의 신청 | | ▪「특정공법 심의 신청서」 작성 제출 ⇒ 작성방법 별첨 | | ③ 위원회 구성 | | ▪위원 선정(청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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