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2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주관부서는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하여 회의일시, 장소, 참여위원, 주요 자문 및 쟁점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 및 기술 자문 내용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심의)위원별 발표 내용은 추가 의견서, 추가의견 및 의결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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