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2조 (회의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주관부서는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하여 회의일시, 장소, 참여위원, 주요 자문 및 쟁점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 및 기술 자문 내용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심의)위원별 발표 내용은 추가 의견서, 추가의견 및 의결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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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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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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