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공포 · 2023-02-23예규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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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 의뢰를 받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를 평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 의뢰를 받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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