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9조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에 따른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제2호ㆍ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3. 영 제66조의2에 따라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 정하는 경우
②공사기간 산출은「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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