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대안설계에 대한 이의제기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법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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