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공포 · 2023-02-23예규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려면 설계 등 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3.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주청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영 제65조 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 금액에 대하여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관한 사항나. 영 제65조 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다. 영 제7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라. 영 제103조 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마. 영 제105조 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2.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 영 제52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입찰안내서 포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시 반영하는 특허ㆍ신기술 공법 및 특정 자재 적용의 적정성 평가기준, 적정성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건설사업관리게획 심의 : 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의7. 공사기간 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해당하는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8.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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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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