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12조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등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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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연 1회 이상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에 대한 소관 기관의 이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영향분석과장은 연 1회 이상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에 대한 소관 기관의 이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부패영향분석과장은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결과 조치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소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관회의 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등 이행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아 사후관리를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대상이 중요사항인 경우 위원회에 보고를 거쳐야 한다.1. 개선권고를 통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2. 개선권고 내용이 법제처 법령안 심사, 국회 법률안 심사 등 입법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삭제된 경우3. 소관기관이 법령 제ㆍ개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4. 다른 법령의 입법을 통해 개선권고 내용이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⑤위원장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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