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24조 (자문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내용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통보한 전문가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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