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8조 (평가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담당자는 제ㆍ개정 법령안의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를 마친 후 즉시 소관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출의 지연이나 소관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종료일부터 4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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