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8조 (평가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담당자는 제ㆍ개정 법령안의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를 마친 후 즉시 소관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출의 지연이나 소관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종료일부터 4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담당자는 제ㆍ개정 법령안의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를 마친 후 즉시 소관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출의 지연이나 소관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종료일부터 4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