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13의2조 (현행 법령등 부패영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과 별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부패ㆍ비리 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거나 사회적 관심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구조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는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3. 국가시책으로 중점 추진되거나 예산지출이 증대되는 등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보완이 시급히 요청되는 경우4. 제ㆍ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과정에서 당해 또는 관련 현행 법령등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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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0 시행된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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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