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28조의2 (부패영향평가 역량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평가담당자의 평가기법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부패영향평가 역량을 제고하고,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부패유발요인 발굴과 제거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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