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3조 (평가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1.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안(이하 "제ㆍ개정 법령안"이라 한다)2.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포함한다)와 조례ㆍ규칙 및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사규ㆍ정관 등 내부규정(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를 요청한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이하 "제ㆍ개정 자치법규안"이라 한다)4.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평가를 요청한 공직유관단체의 사규ㆍ정관 등(제정이나 개정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내부규정(이하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이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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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0 시행된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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