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19조 (제ㆍ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ㆍ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제ㆍ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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