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13조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와 조례ㆍ규칙 및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내부규정(이하 "현행 법령등"이라 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령등의 소관 기관(이하 "소관 기관"이라 한다)에 현행 법령등에 대한 평가대상과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소관 기관이 작성ㆍ제출한 평가대상과제를 접수하여 관리한다.
위원회는 각 기관이 제출한 평가대상과제를 토대로 소관기관과 협의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위원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각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소관기관으로부터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대상 법령등에 대한 기초자료ㆍ세부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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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0 시행된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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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