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26조 (문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담당자는 평가 관련 문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접수년도 및 일련번호 등을 구분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②평가담당자는 평가 의뢰 문서가 접수된 때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생산되는 일련의 평가관련 문서 및 자료 등을 청렴포털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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