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22조 (자문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담당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자문기구에 속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외부전문가 풀(POOL)에 등록된 외부전문가(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자문하려는 내용이 중요 사항인 경우에는 복수의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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