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15조 (자료 제출요구ㆍ실태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담당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에 업무편람, 징계ㆍ감사ㆍ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에 관련된 자료ㆍ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담당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에 업무편람, 징계ㆍ감사ㆍ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에 관련된 자료ㆍ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평가담당자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ㆍ감사ㆍ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에 관련된 자료ㆍ서류에 대한 문헌조사 등의 예비조사를 한 후 관련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