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17조 (개선권고안 보고 및 위원회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담당자는 개선권고안이 중요사항인 경우에는 소관기관과 협의하기 전에 위원장에게 중간보고를 할 수 있다.
②평가담당자는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마치면 그 결과 등을 반영한 개선권고안을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는다. 다만 제13조의2제4호에 해당하여 제ㆍ개정 법령안과 함께 현행법령 등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제10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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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0 시행된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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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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