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9조 (자문 의뢰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1. 전문적ㆍ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기관과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3. 소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평가가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평가담당자는 개선권고를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개선권고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평가담당자는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중요 사항"이라 한다)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기관과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3. 다수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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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0 시행된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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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