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6조 (부처전담제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담당자별로 각 소관기관을 전담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평가 의뢰 문서를 접수한 문서수신 담당자는 업무 분장에 따라 지정된 평가담당자에게 이를 전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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