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4조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에 따른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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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평가기준
평가분야 | 평가항목 | 주요 검토 내용 준수 | 준수부담의 합리성 |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ㆍ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준수 | 제재규정의 적정성 |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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