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20조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부터 사규ㆍ정관 등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제ㆍ개정되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현행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4조부터 제17조제2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0 시행된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