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11조 (재평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기관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1.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3. 소관기관과의 협의ㆍ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재평가 요청된 제ㆍ개정 법령안은 당해 법령안의 원평가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과별 합동토론 등의 절차를 거친다.
재평가 결과 위원회의 의견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재평가 결과 위원회의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한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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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0 시행된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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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