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11조 (재평가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기관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1.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3. 소관기관과의 협의ㆍ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재평가 요청된 제ㆍ개정 법령안은 당해 법령안의 원평가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과별 합동토론 등의 절차를 거친다.
③재평가 결과 위원회의 의견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④재평가 결과 위원회의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한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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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0 시행된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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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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