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18조 (개선권고 통보 및 재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담당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선권고를 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재평가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사후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여건의 변화 등으로 사후관리를 종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보고를 거쳐 종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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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0 시행된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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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