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21조 (자문기구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추천하거나 위원회에서 공모 등의 방법으로 선정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1. 대학ㆍ연구기관ㆍ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부패방지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2. 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부패방지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3. 그 밖에 학회 또는 협회에 소속된 자 등 제1호나 제2호의 자격요건에 상당하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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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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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0 시행된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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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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