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16조 (소관기관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담당자는 법령운용의 실태에 대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권고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ㆍ단체,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과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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