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라 함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1. 원안동의 :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2.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3.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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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0 시행된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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