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3조의2 (평가대상 제외법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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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ㆍ개정 법령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령(이하 "제외법령"이라 한다)에 해당되더라도 필요시 위원회는 직권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헌법기관이 행하는 사항에 대한 법령2. 국가보안, 예비군ㆍ민방위, 국토ㆍ통일, 국호ㆍ국기ㆍ연호, 전례ㆍ국경일 등 국가의 안보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법령3. 직제, 후생복지, 제안제도, 급여ㆍ수당ㆍ문서ㆍ관인ㆍ차량 관리 등 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ㆍ기능 및 내부운영에 관한 법령4. 폐지법령, 알기 쉬운 법령 등 정부정책결정에 따라 동시에 일괄 개정되는 법령5. 그 밖에 고도의 정책추진사항 및 부패유발요인과 명백히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법령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ㆍ개정 법령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령(이하 "제외법령"이라 한다)에 해당되더라도 필요시 위원회는 직권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헌법기관이 행하는 사항에 대한 법령2. 국가보안, 예비군ㆍ민방위, 국토ㆍ통일, 국호ㆍ국기ㆍ연호, 전례ㆍ국경일 등 국가의 안보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법령3. 직제, 후생복지, 제안제도, 급여ㆍ수당ㆍ문서ㆍ관인ㆍ차량 관리 등 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ㆍ기능 및 내부운영에 관한 법령4. 폐지법령, 알기 쉬운 법령 등 정부정책결정에 따라 동시에 일괄 개정되는 법령5. 그 밖에 고도의 정책추진사항 및 부패유발요인과 명백히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법령
②위원회는 제외법령의 시의성 제고 및 정책 환경 변화 등 제외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외법령을 지정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제외법령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④위원회는 제외법령에 대한 평가의뢰를 받은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령임을 평가를 의뢰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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