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46조의2 (차압조절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압유량조절밸브는 사업자가 따로 정하는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설계기준은 다음 각호의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1. 차압유량조절밸브 바이패스(By-pass) 배관 및 밸브의 관경2. 형식, 설계온도 및 압력3. 설치기준 및 용도구분 여부4. 밸브유량계수(Cv) 산정 기준5. 밸브 자체압력손실 기준6. 유량특성 기준 및 유량조절비7. 압력계 설치 기준8. 차압유량조절밸브(PDCV)의 운전차압 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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