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GNSS/INS 자료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정밀도로지도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MMS의 위치 및 자세 측정센서(GNSS, INS, DMI 등)에서 취득한 자료는 강결합 방식(Tightly Coupled)으로 통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해석 결과와 정밀도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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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GNSS/INS 해석 결과와 정밀도
[별지 제3호서식] GNSS/INS 해석 결과와 정밀도 도로등급 | 도로등급 | 고속국도/일반국도 | 고속국도/일반국도 | 노선번호(명) | 노선번호(명) | | 구간번호 | 구간번호 | | | 구간 시종점 | 구간 시종점 | | 제작유형 | 제작유형 | 신규구축/수정갱신 | 신규구축/수정갱신 | 작업기관 | 작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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