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속성 구조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정밀도로지도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3조의 세부도화 성과에 대하여 속성정보의 형식을 구성하고, 점군 및 사진데이터를 판독하여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속성정보의 형식과 정보입력 기준은 정밀도로지도 데이터 모델 기관표준을 적용하며, 제8조제1항 품질요소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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