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저장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정밀도로지도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정밀도로지도의 최종 성과품을 납품받으면 구축은 30일 이내, 갱신은 5일 이내에 성과관리 시스템에 탑재하고, 데이터의 망실ㆍ훼손 방지를 위해 별도의 저장매체를 통해 저장ㆍ백업하는 등 성과품을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밀도로지도 성과품의 효율적 이용ㆍ관리를 위해 연도별ㆍ노선별 구축 현황 등에 대한 이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MMS 측량제31조 · 기준점 측량제32조 · MMS 표준자료 제작제33조 · 세부도화 및 속성 구조화제34조 · 성과납품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5조 · 저장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