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저장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정밀도로지도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정밀도로지도의 최종 성과품을 납품받으면 구축은 30일 이내, 갱신은 5일 이내에 성과관리 시스템에 탑재하고, 데이터의 망실ㆍ훼손 방지를 위해 별도의 저장매체를 통해 저장ㆍ백업하는 등 성과품을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밀도로지도 성과품의 효율적 이용ㆍ관리를 위해 연도별ㆍ노선별 구축 현황 등에 대한 이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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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정밀도로지도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정밀도로지도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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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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