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MMS 자료 위치보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정밀도로지도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의 검사점을 이용하여 점군데이터의 위치정확도를 검증하여야 하며, 위치정확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점군데이터의 위치정확도 향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의 보정점을 이용하여 위치오차를 보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치오차의 보정은 점군데이터와의 동기화를 위하여 사진데이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GNSS 기준국 및 상시관측소 배치도
[별지 제1호서식] GNSS 기준국 및 상시관측소 배치도 도로등급 | 고속국도/일반국도 | 노선번호(명) | 구간번호 | | 구간 시종점 | 제작유형 | 신규구축/수정갱신 | 작업기관 | 측량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기준국 수 | | 상시관측소 수 | |…
제2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위치정확도 기준
1. 점군 데이터의 위치정확도 기준 절대 정확도(95% 신뢰구간) | 절대 정확도(95% 신뢰구간) | 최대오차 | 최대오차 | 비고 평면위치 | 수직위치 | 평면위치 | 수직위치 | 비고 0.2m 이내 | 0.2m 이내 | 0.4m 이내 | 0.4m 이내 | 제20조제1항 1) 기준점 데이터의 검사점 좌표 값과 점군…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