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정밀도로지도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밀도로지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측량성과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활용 가능하도록 도로 등의 위치정보와 속성정보가 포함된 정밀전자지도를 말한다.2. "정밀도로지도 구축"이란 제1호의 정밀도로지도를 신규로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3. "정밀도로지도 갱신"이란 정밀도로지도가 구축된 도로를 대상으로 도로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시ㆍ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와 차선ㆍ차로ㆍ노면표시ㆍ신호기ㆍ안전표지ㆍ자율협력주행시스템 및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도로부속물이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정밀도로지도를 갱신하는 것을 말한다.4. "이동형측량시스템(Mobile Mapping System, 이하 "MMS"라 한다.)"이란 레이저스캐너, 디지털카메라 등 지형지물을 취득하는 센서(이하 "지형지물 취득센서"라 한다.)와 GNSS, INS, DMI(주행거리센서) 등 위치 및 자세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이하 "위치 및 자세 측정센서"라 한다.) 등을 차량에 탑재한 시스템을 말한다.5. "점군데이터"란 MMS의 레이저스캐너를 이용하여 취득한 점 형태의 3차원 좌표 데이터를 말한다.6. "사진데이터"란 MMS의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취득한 영상과 취득 당시의 위치 및 자세 측정센서로 취득한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말한다.7. "MMS 표준자료"란 MMS에 의하여 취득된 점군데이터 및 사진데이터를 대상으로 기준점 보정과 표정작업을 완료한 자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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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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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