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사용장비 검정 및 시험측량)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정밀도로지도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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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밀도로지도 구축에 사용하는 MMS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정(캘리브레이션)과 시험측량을 완료하여야 하며, 작업 수행 전에 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1. 센서의 위치와 자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고정형 MMS는 작업착수일 1년 이내, 센서의 위치와 자세를 임의로 변경하여 장착할 수 있는 탈부착형 MMS는 작업착수일 6개월 이내에 검정을 실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 기간 중에 탈부착하거나 부착상태에 변위가 발생하는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재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2. 제1호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정한 기간 내에 장비 제작자에 의한 검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관련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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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밀도로지도 구축에 사용하는 MMS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정(캘리브레이션)과 시험측량을 완료하여야 하며, 작업 수행 전에 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1. 센서의 위치와 자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고정형 MMS는 작업착수일 1년 이내, 센서의 위치와 자세를 임의로 변경하여 장착할 수 있는 탈부착형 MMS는 작업착수일 6개월 이내에 검정을 실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 기간 중에 탈부착하거나 부착상태에 변위가 발생하는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재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2. 제1호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정한 기간 내에 장비 제작자에 의한 검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관련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3. 도로 설계기준에 적합한 환경에서 MMS의 지형지물 취득센서와 위치 및 자세 측정센서의 시험측량을 수행하여야 하며, 시험측량 장소의 요건과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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