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GNSS 기준국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정밀도로지도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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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MMS 측량 기간 중에는 지상에 1개 이상의 GNSS 기준국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GNSS 신호 수신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상공에 장애물이 없는 시계를 확보하여야 한다.2. 수신 앙각(Angle of Elevation)은 15도 이상의 상공 시야를 확보하여야 한다.3. 수신 간격은 1초 이하(0.05∼1.0초)로 하며, MMS의 GNSS 수신기와 동일한 간격으로 수신하여야 한다.4. 수신 위성 수는 5개 이상, GNSS 위성의 PDOP(Position Dilution of Precision)는 3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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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MMS 측량 기간 중에는 지상에 1개 이상의 GNSS 기준국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GNSS 신호 수신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상공에 장애물이 없는 시계를 확보하여야 한다.2. 수신 앙각(Angle of Elevation)은 15도 이상의 상공 시야를 확보하여야 한다.3. 수신 간격은 1초 이하(0.05∼1.0초)로 하며, MMS의 GNSS 수신기와 동일한 간격으로 수신하여야 한다.4. 수신 위성 수는 5개 이상, GNSS 위성의 PDOP(Position Dilution of Precision)는 3 이하이어야 한다.
②GNSS 기준국의 기선해석은 GNSS 상시관측소 자료와 상대측위하여야 하며, 위치기준은 제4조를 따른다.
③GNSS 기준국 측량성과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GNSS 기준국을 설치하지 않고 GNSS 상시관측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과 별도의 이용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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