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GNSS 기준국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정밀도로지도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MMS 측량 기간 중에는 지상에 1개 이상의 GNSS 기준국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GNSS 신호 수신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상공에 장애물이 없는 시계를 확보하여야 한다.2. 수신 앙각(Angle of Elevation)은 15도 이상의 상공 시야를 확보하여야 한다.3. 수신 간격은 1초 이하(0.05∼1.0초)로 하며, MMS의 GNSS 수신기와 동일한 간격으로 수신하여야 한다.4. 수신 위성 수는 5개 이상, GNSS 위성의 PDOP(Position Dilution of Precision)는 3 이하이어야 한다.
②GNSS 기준국의 기선해석은 GNSS 상시관측소 자료와 상대측위하여야 하며, 위치기준은 제4조를 따른다.
③GNSS 기준국 측량성과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GNSS 기준국을 설치하지 않고 GNSS 상시관측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과 별도의 이용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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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GNSS 기준국 및 상시관측소 배치도
[별지 제1호서식] GNSS 기준국 및 상시관측소 배치도 도로등급 | 고속국도/일반국도 | 노선번호(명) | 구간번호 | | 구간 시종점 | 제작유형 | 신규구축/수정갱신 | 작업기관 | 측량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기준국 수 | | 상시관측소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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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GNSS 기준국 측량성과
[별지 제2호서식] GNSS 기준국 측량성과 점 번호 | | | | | | 점의 종류 | 점의 종류 | GNSS 기준국 관측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관측자 | 관측자 | 위치 | | | | | | | | 좌표 | B: | | L: | | | 타원체고 | 타원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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