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사용장비 성능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정밀도로지도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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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갱신에 사용하는 MMS 장비는 동 규정 제6조에서 정한 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1. MMS를 구성하는 지형지물 취득센서와 위치 및 자세 측정센서의 성능은 별표 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2. MMS 측량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타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정한 별도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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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갱신에 사용하는 MMS 장비는 동 규정 제6조에서 정한 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1. MMS를 구성하는 지형지물 취득센서와 위치 및 자세 측정센서의 성능은 별표 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2. MMS 측량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타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정한 별도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정밀도로지도 세부도화 및 속성 구조화에 사용하는 장비 또는 프로그램은 제1항에 따른 MMS 측량성과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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