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품사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정밀도로지도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갱신에 필요한 데이터의 내용 및 구조, 메타데이터, 품질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밀도로지도 제품사양 기관표준에 따라 제품사양서를 작성하여 세부 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도로와 도로시설의 위치정보, 교통시설 정보 등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갱신을 위한 데이터 모델은 정밀도로지도 데이터 모델 기관표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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