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기준점 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정밀도로지도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준점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6편(네트워크 RTK측량)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GNSS 측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2편(공공기준점 측량)의 4급 공공삼각점측량 및 4급 공공수준점측량을 준용한다.
②기준점 측량성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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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기준점 측량성과
[별지 제4호서식] 기준점 측량성과 항목명 | 측량성과 | 비고 기준점 종류 | | 1.평면, 2.표고, 5.통합 기준점 번호 | | 기준점 상태 | | 1.사용가능, 2.사용불가능, 3.사용보류 기준점 위치 설명 | | 기준점 관측일 | | 용역수행업체명 | | 사업년도 | | 평면직각좌표 관측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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