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정밀도로지도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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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갱신은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 없거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작업방법을 마련하여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갱신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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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갱신은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 없거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작업방법을 마련하여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갱신에 적용할 수 있다.
②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갱신의 세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밀도로지도 제작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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