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MMS 자료 위치정합)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정밀도로지도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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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종방향 및 횡방향으로 인접하여 취득한 점군데이터는 중복영역 내 동일 위치를 비교하여 정합정확도를 검증하여야 하며, 정합정확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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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종방향 및 횡방향으로 인접하여 취득한 점군데이터는 중복영역 내 동일 위치를 비교하여 정합정확도를 검증하여야 하며, 정합정확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점군데이터 간의 정합정확도 향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정합하여 위치편차를 소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치편차의 소거는 점군데이터와의 동기화를 위하여 사진데이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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