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정밀도로지도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도로지도의 위치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한다.
②직각좌표의 기준은 전 국토에 대하여 단일평면직각좌표계에 의한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갱신이 가능하도록 「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UTM-K를 사용한다. 다만, 국제적 통합기준에 의한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UTM 좌표계를 사용할 수 있다.
③수직기준은 타원체고를 사용하며, 표고로 변환하는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한 최신 합성지오이드모델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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