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정밀도로지도 정확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정밀도로지도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MMS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구축 및 갱신한 정밀도로지도의 위치정확도는 평균제곱근오차(RMSE)로 계산하며, 평면과 수직에 대하여 95% 신뢰구간에서 0.25m 이내를 만족하여야 한다.
②점군데이터, 세부도화 성과 등의 위치정확도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치정확도 기준
1. 점군 데이터의 위치정확도 기준 절대 정확도(95% 신뢰구간) | 절대 정확도(95% 신뢰구간) | 최대오차 | 최대오차 | 비고 평면위치 | 수직위치 | 평면위치 | 수직위치 | 비고 0.2m 이내 | 0.2m 이내 | 0.4m 이내 | 0.4m 이내 | 제20조제1항 1) 기준점 데이터의 검사점 좌표 값과 점군…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