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점군 및 사진 데이터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정밀도로지도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MMS의 지형지물 측량센서(레이저스캐너, 디지털카메라)에서 취득한 자료는 GNSS/INS 자료처리 결과와 연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처리한 레이저스캐너의 점군데이터는 3차원 좌표와 반사강도(Intensity) 정보를 포함하며, 제23조 세부도화 항목의 위치결정과 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처리한 디지털카메라의 사진데이터는 영상, 외부표정요소 및 내부표정요소(카메라 검정자료) 정보를 포함하며, 제23조 세부도화 항목의 위치조회와 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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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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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