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점군 및 사진 데이터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정밀도로지도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MMS의 지형지물 측량센서(레이저스캐너, 디지털카메라)에서 취득한 자료는 GNSS/INS 자료처리 결과와 연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처리한 레이저스캐너의 점군데이터는 3차원 좌표와 반사강도(Intensity) 정보를 포함하며, 제23조 세부도화 항목의 위치결정과 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처리한 디지털카메라의 사진데이터는 영상, 외부표정요소 및 내부표정요소(카메라 검정자료) 정보를 포함하며, 제23조 세부도화 항목의 위치조회와 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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