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세부도화)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정밀도로지도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로와 도로시설의 위치정보, 교통시설 정보,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도형, 기호 등의 기하학적인 형태로 묘사하여야 하며, 세부도화 항목은 정밀도로지도 데이터 모델 기관표준에 따른다.
점군데이터를 이용하여 세부도화 하여야 하며, 명확한 식별을 위하여 사진데이터를 보조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판독이 불확실한 도로 및 도로시설, 표지시설, 자율주행 금지구역의 경우에는 최대한 위치와 형상을 묘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측량 등을 통해 보완하여야 한다.
세부도화 성과는 제8조제1항 품질요소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점군데이터와 비교한 도화정확도는 별표 1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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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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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