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성과납품)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는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정밀도로지도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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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갱신 성과는 계획한 노선에 대하여 구간 단위로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정한 새로운 단위로 저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갱신 성과는 계획한 노선에 대하여 구간 단위로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정한 새로운 단위로 저장할 수 있다.
②국토지리정보원에 납품해야 할 정밀도로지도와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갱신을 위한 각종 측량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저장형식은 별표 4와 같다.1. 정밀도로지도 데이터2. 점군데이터3. 사진데이터4. GNSS 기준국 및 상시관측소 배치도(별지 제1호서식)5. GNSS 기준국 측량성과(별지 제2호서식)6. GNSS/INS 해석 결과와 정밀도(별지 제3호서식)7. 기준점 측량성과(별지 제4호서식)8. 품질관리표(별지 제5호서식)9. 메타데이터(별지 제6호서식)10. 기타 자료
③「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제17조제4항에 따라 갱신 성과는 신속한 서비스를 위하여 도로 변화 탐지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성과 납품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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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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